"너무 힘들어"…'요양병원 거부' 80대母 방화로 살해한 딸

입력 2025-08-20 15:46:22 수정 2025-08-20 16:41:4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쯤 부탄가스로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평소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방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