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 사고현장 합동 감식··· 경보 장치 4대 지급, 일부 파손 확인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 당시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열차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장치'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보 장치 작동 여부 등은 추후 부상자 진술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열차 사고 전담팀은 20일 오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사고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위원회와 주관으로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오후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해 경북청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팀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안중만 경북청 형사기동대장은 "열차 감지 경보 장치가 총 4개 지급됐고, 현장에서 파손된 장치도 발견했다. (경보 장치) 작동 여부는 부상자들의 회복 상태를 보고 진술 조사를 받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경보 장치의) 오작동 여부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경보 장치는 선로 작업을 할 때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열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다.
이날 감식에서 경찰은 작업자들이 선로 옆 대피 공간이 일부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즉, 작업 당시 열차 접근을 사전에 인지 했을 경우엔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안 대장은 "선로 폭은 155㎝, 열차 폭은 280㎝으로 확인됐다. 기차 몸통이 선로 옆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을 하면 피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사고현장 주변 여건 등도 확인했다. 특히,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을 지날 당시 기관사가 현장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나 열차의 급제동 및 경적여부, 현장 작업자 당시 상황 등도 재구성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중상자들에 대해선 치료 상태 경과에 따라 추후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선로 인근 비탈면에서 구조물 육안 점검 등을 하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외부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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