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2인자·국무회의 부의장…특검, '尹 내란 핵심 공범' 판단
계엄 해제 방해·헌재 위증 등 혐의도…조사 후 구속영장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던 특검은 압수수색 약 한 달 만에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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