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불친절"…버거킹 수원영통점 '폭발물 설치' 20대 배달기사 '자작극'

입력 2025-08-18 13:46:22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지점을 상대로 한 폭발물 설치 우려 신고는 20대 배달기사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9분쯤 수원시 영통구 버거킹 수원영통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112 신고를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폭발물 설치 글이 있어서 (신고한다)"며 "배달이 늦게 도착하고, 직원이 싸가지 없다는 이유"라고 말하며 문자로 해당 글 캡처본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인스타그램 측을 통해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주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A 씨에게 연락해 "신고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인했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팔달구청 인근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50분까지 1시간 40여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폭발물을 수색하기도 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버거킹 매장이 들어서 있는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해당 건물 지상 1~6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학원, 7~9층에는 의료시설이 각각 입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부터 배달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버거킹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과정에서 버거킹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