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야" 발언…前교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5-08-13 20:34:13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교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4월 제주시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 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의 외모 등을 언급하며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수사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육당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