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해놓고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20대 협박미수 입건

입력 2025-08-12 20:29:39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협박성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이전에도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불만스럽게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붙여둔 메모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글쓴이는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적었다). 아파트 단톡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했다.

당시 첨부된 사진을 보면 차량 앞 유리에 남겨진 메모에는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고 적혀있다. 해당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메모를 붙이는 장면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해당 메모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으로 한정돼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