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기관 12곳 중 절반 넘게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
"내역 공개, 대구교통공사가 최고…대구신용보증재단이 최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중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곳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대구시 관련 기관 12곳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를 점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정보를 정보통신망 및 간행물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는 기관은 ▷대구의료원 ▷대구정책연구원 ▷대구디지털혁신연구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교통공사 등 5곳에 그쳤다.
이 외의 기관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만 공개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천만원 이상,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만 공개했다. 지난해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올해부터 공개대상으로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체결 내역을 공개하는 주기도 제각각이었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관련 내역을 공개했고, 대구의료원 등 6곳은 매달 내역을 공개했다. 엑스코는 반년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매년 한 번만 내역을 게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해당 기관들은 대구시가 주기적으로 종합감사와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는 곳들이지만, 관련 법 위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관들에 대한 외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시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와 시의회가 기관들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대통령 '특정인 면죄부' 견제 없는 사면권…무소불위 권력 지적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시진핑·中대사 얼굴' 현수막 찢었다가…尹 지지단체 입건
'조국·윤미향' 영향?…李대통령 지지율 56.5%로 최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