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법원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

입력 2025-08-11 10:21:25 수정 2025-08-11 10:47:2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속 4차례 불출석하면서 변호인 요청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1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배의철·위현석·이경원·윤갑근·이윤호·류지헌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진종규·오승환 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치소는)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같은 달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나타났으나 재구속이 결정되자 이후 법원·특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