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외에도 윤건영·백원우…특사명단에 친문 대거 포함

입력 2025-08-11 08:21:38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사명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외에도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다.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이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