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요원 2명·공무원 1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노조 "개인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 반발
충남 금산군의 한 유원지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입건하자, 금산군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금산경찰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유원지에 배치된 60대 안전요원 2명과 해당 지역 담당 20대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대학생 5명 중 4명이 물놀이 도중 실종됐으며, 약 3시간 반 만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은 금강 상류 구간으로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 입수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있었으며, 곳곳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이들은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들이 물놀이하던 이들에게 안전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원지에는 '수영 금지' 현수막과 경고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으며, 안전요원과 방송장비도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안전요원은 경찰에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철저한 안전관리 미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아이들이 최초로 입수한 지점에서는 이곳이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없었고,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안내 체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곳이 위험 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예 주차장과 같은 이용시설 자체를 폐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족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산군 공무원노조는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군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노조는 입건된 20대 여성 공무원을 언급하며 노조는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디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군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구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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