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선운행 걸린 동구·서구 전세버스 업체…최근 또 고발돼
전문가들 "처벌 수위 높이거나 합법적인 노선 늘려야"
지역 전세버스 업체가 여행사와 불법 계약을 맺고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정기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관행(2025년 4월 14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운행이 관행으로 굳어졌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구경북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운행계통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90만원을 처분 받았던 동구 소재 전세버스 업체 A사는 올해 5월 25일 또다시 '불법 노선운행'을 일삼았다. A사는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여행사와 무단으로 운송계약을 맺고, 여행사가 정한 시간표에 맞춰 하루에 수차례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 등)와 달리 일정한 운행계통 없이 단일 계약에 따라 일시적 구간만 운행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 적발됐던 전세버스 업체 B사 역시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승객들을 실어나르는 등 위반 사실이 두차례 적발돼 당시 과징금 1차 90만원, 2차 36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후 B사는 영업장 이름을 변경했고, 올해 5월과 7월 연이어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승객을 수송한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는 전세버스 업체가 불법 노선운행을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 등 일시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가 최대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받는다는 점도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실제 A사는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불법 운행이 적발됐음에도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 1차 과징금 처분만 받게 된다. B사 역시 서구청이 5월과 7월 위반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 1차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대구경북 버스업계는 관할구청의 소극적 대처가 불법 관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구 소재 B사의 경우 기·종점까지 버스를 직접 타보면서까지 불법 운행 사실을 공공연히 보였는데도, 서구청은 최초 고발일인 5월부터 현재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계속 늘어나 지역 버스업체가 받는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법 운행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우석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1년 안에만 걸리지 않으면, 1차 과징금 부과 금액이 낮으니 운송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라며 "가중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과징금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노선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전세버스 업체가 틈새시장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버스업계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B사에 대해 전세버스운행기록증 등을 요청해 불법적으로 인천공항까지 승객들을 수송한 게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는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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