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면, 사회 갈등 조정·화합에 무슨 득이 되나

입력 2025-07-29 05:00:0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特別赦免)을 주장한 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해 달라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가 조 전 대표를 접견한 바 있다.

사면은 헌법 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됐으며, 아직 법정 형기(만기 출소일 2026년 12월 15일)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의 기본에 맞지 않고, 정치인이라서 봐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면에는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免除)해 주는 특별사면과 특정 범죄를 지정해 해당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의 형벌을 없애 주는 일반사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 생활 사범 일반사면을 끝으로 일반사면이 없었다. 반면 특별사면은 90회 가까이 된다. 대부분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이었다. 이러니 국민 다수가 특별사면을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보는 것(2024년 8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서치통'이 국민 1천643명 대상 조사)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면권 관련 헌법소원에서 "사면권은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葛藤)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갈등을 조정하고, 법 정의와 합목적성 조화에 부합할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다. 그가 정치인이기에 표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저지른 죄가 정치적 논란거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오남용(誤濫用)을 막기 위해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사면권을 없앨 수 없다면 일정한 기준(최소 수형 기간)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공정' '사회 갈등' '권한 오남용' 논란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