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여성 업주 안전 위해 스마트 워치 지급·지능형 CCTV 설치
60대 동네주폭男, 무직에 이혼 상태…주폭 전형적 특성
술에 취해 무전취식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피해 업주들에게 신고당하자 보복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접근해 결국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동구 소재 식당, 노래방에서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업주들에게 차비까지 요구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무직에 이혼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한 업주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석방된 후에도 여성 업주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을 했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껴 생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이 영세업주인 데다 여성인 점을 감안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게 접근금지와 1개월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유치기간 만료일 전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 업주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지능형 CCTV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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