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상한 1.2배로 인하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 유아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전자담배 규제 등 교육환경 법안도 포함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지고, 사립대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관련 법률 6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사립대 지원, 유아교육 재정 확보 등 교육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를 현행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1.2배 이내'로 낮췄다.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 1일부터이며, 실제 적용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률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 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같은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입학 관련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선 설치·운영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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