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살인 60대, 며느리·손주도 노렸다…유족 "가정불화때문 아니다"

입력 2025-07-23 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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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2차 피해 우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피의자, 유족 주장 부인…경찰, 추가 살인 계획 여부 조사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도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범행 동기에 대한 B씨의 주장도 반박했다. B씨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유가족은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