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유지한 채 영리활동 적발…노조 간부로도 활동해 '청렴성 타격' 지적
소방공무원이 공직자 영리 활동을 금지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영주소방서 소속 A소방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청소 및 방충망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취재 결과 A소방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 내 청소 및 방충망 업체 대표를 겸직하며 직접 입주청소 및 방충망 설치 시공을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문의번호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일에도 영업상담을 진행한 것은 물론 비번일에는 직접 시공 등의 업무를 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운영이나 겸직이 금지돼 있다. 특히 본연의 직무 수행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A소방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 경북본부 간부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방조직 전반의 청렴성과 내부 신뢰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겸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징계했고 징계 수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