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등록 여부 불문하고 제재…신고된 계정 즉각 차단 조치
오는 22일부터 채무자에게 욕설·협박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된다. 기존에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만 적용됐던 제재 조치가 대부업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불법 대부행위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불법 대부광고에서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행위 전반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자가 위법 추심을 해도 번호 정지가 적용된다. 욕설, 협박, 야간 반복 연락은 물론,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해당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추심도 제재 대상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부계약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번호 사용은 즉시 중지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자 2차 피해는 없도록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온라인 메신저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차단 기능을 도입했으며, 22일부터는 라인 계정도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광고나 추심에 이용된 계정이 신고되면 즉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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