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기반 확대로 정책 방향 전환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환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 기업·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세금 감면 정책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세입 기반만 약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가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 감세책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원상 복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p)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법인세는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영향으로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인하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경기 부진 상황에서는 세율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식 세제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상 복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의 연말 물량 출회로 개미투자자 손실을 방지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된 상태다. 증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추진된다.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하지 않아 대주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했다.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분류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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