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서민경제 침해, 시장질서 교란, 인권침해 등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포항해경은 16일 국민의 생계 보호와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크게 서민경제 침해범죄와 시장질서 교란범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선용품 사기 ▷불법어업 ▷위해식품 제조·유통 ▷면세유 부정사용 등이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 노동착취, 하급 선원 폭언·폭행 가혹행위 등 다양한 인권침해 범죄도 단속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포항해경은 오는 21일까지 단속 사전예고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 포항해경은 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 중 절도 26건, 선불금 사기 14건, 면세유 부정사용 2건 등을 적발했다. 인권침해 범죄는 폭행 3건, 강제추행 2건, 외국인선원 보험 미가입 3건 등을 찾아내 처벌받도록 초지했다.
이근안 서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관련 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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