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회하 조사 진행…시험 친 학생도 피의자 전환, 과외·입학 연관성도 확인 중
경북 안동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6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해당 학생을 불러 시험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4일 구속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2020년쯤부터 과외를 받았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당사자로, 올해 치른 중간·기말고사 성적 모두가 '0점' 처리된 상태다.
A씨는 2021년부터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 해왔는데, 경찰은 해당 학생의 고교 진학 과정에 있어서 A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안동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지역에서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해 일부로 자신의 성적보다 낮은 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외에 앞으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르면 오는 18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시험지를 유출한 대가로 학모 B에게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2023년부터 A·B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전날 구속된 학교시설 관리책임자인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선 A·B씨의 시험지 유출 등을 도우면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금 제공이나 향응 수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학모와 행정실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 등을 거쳐 이르면 23일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뿐 아니라 관련자 간 금전 거래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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