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사건 당일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나오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시야 장애까지 입게 됐다.
재판부는 비프리가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이 후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검찰과 비프리 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비프리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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