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장 개편'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
70세 이상 16명·초등생 8명…분교장 기준 15명 이하 판단
증산초발전위 "법 위반 소지"
김천 증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학생들이 '정식학생' 지위를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증산초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4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해 모태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현주 전 교육장 등 3명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교육당국이 증산초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려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다.
증산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덩달아 감소하자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입학을 허가했다. 올해 16명의 어르신과 8명의 아동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천교육청은 증산초에 재학 중인 16명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학령인구초과자로 분류해 정식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증산초 학생 중 의무교육대상자인 8명 만을 정식학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산초는 경북도교육청의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인 학생 수 15명 이하 또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을 경우에 해당한다.
증산초발전위는 지난해부터 입학한 70대 이상 어르신 학생 16명도 정식학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경우 증산초는 학생 수가 24명으로 분교장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국 증산초발전위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령초과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로 헌법과 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적령아동보다 많은 수의 학령초과자가 입학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들의 급식, 체육활동,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학교예산과 시설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더 큰 문제는 적령아동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을 정규과정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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