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학부모와 함께 새벽 침입… 학교 관리자도 공모 정황
시험 기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매일신문 11일 자 보도 등)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40대 B씨와 함께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학교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학부모 B씨와 시설관리자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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