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실거주하는 가족들, 전입신고는 지역구인 강서구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인데, 실제로는 종로구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가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가족들이 위장전입 상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13일 국민일보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으로 부터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남편, 딸, 모친 등 4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아파트다. 강 후보자와 남편, 딸은 2020년 7월 전입신고를 했고, 2022년 5월 강 후보자만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옮겼다. 남편과 딸이 한 달 뒤 해당 동에 전입신고해 세대가 합쳐졌고, 모친은 지난해 3월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A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남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아파트와 C오피스텔을 임차 중이다. 임차 목적에 대해 강 후보자는 "B아파트에는 배우자와 딸이 거주하고 있고 C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A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람은 강 후보 뿐인 것이다.
강 후보자의 남편은 A아파트에 전입신고한 날 B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입신고는 강서구로 하고, 임차 계약은 종로구 아파트로 한 것이다. 모친이 실거주하는 C오피스텔은 2021년 4월에 계약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강 후보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가족을 지역구에 전입시켰다는 의혹이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강 후보자 가족이 22대 총선 때도 종로구에 거주하며 강서구에서 투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모친이 A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것은 투표권 행사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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