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5-07-10 20:39:34

NCT 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NCT 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A씨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이 경찰에 입건되자,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