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노동자 60%가 방학 중 비근무"
2015년 입사자엔 '방학 기간 퇴직금 산정에 불포함'도 지적
대구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 수 확대 및 싱시근무 전환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60%가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라며 "근무일수 확대 또는 상시근무 전환을 통해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전체 교육공무직 38개 직종 중 조리사, 조리실무원, 기숙사 사감, 도서관 사서, 통학차량 안전요원, 특수교육실무원 등 6개 직종이다.
노조 측은 핵심 요구 사항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생계 보장 대책 마련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및 상시근무 전환 계획 수립 ▷방학기간 퇴직금 제외 차별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특수교육실무원이 있음에도 방학 중에 사회복무요원, 단기 채용 외부 인력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에 시달리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년부터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설정해 방학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에 임금도 없는데 퇴직금까지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현장의 요구가 없는 한 교육공무직의 근무일수 확대 또는 상시근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무실무사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 방학 중 상시근무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다른 직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장에서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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