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입력 2025-07-08 21:26:50 수정 2025-07-09 06:27:40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세 번째)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세 번째)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8번째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놓았었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1만1천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8차에 720원까지 좁혀졌지만,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서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됐다.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