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특검법상 내란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담당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가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란 재판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조항이 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만,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재판 중계도 가능하지만 아직 (법원에) 중계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측에서 누가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공표할 경우 대상자를 상대로 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생중계 규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 지원책 검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법 시행 이후 '재판 중계 방송 지원 TF'를 구성했다. TF엔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법원도서관 등 재판 중계에 필요한 부서 인력 총 7명이 포함됐다.
TF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특검법 11조 4항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하지만, 대법원 규칙은 촬영 가능 시기를 공판·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 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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