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보험료 최대 1만8천원 인상…7월부터 조정

입력 2025-06-29 18:03:58

기준소득 상·하한 조정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부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고·저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가량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해당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특히, 소득이 상한액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늘어나며, 이 중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 9천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게 돼 인상분 전액을 감당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 수준인 저소득 가입자 역시 보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39만원 기준에서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40만원 기준이 적용되면서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이 인상된다. 이로 인해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액 사이에 속하는 다수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하한 경계에 위치한 가입자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에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 상한액인 61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전액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