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불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로 번져
지난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경북 북동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도 현장을 떠나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로 산불이 번졌으며, 막대한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각각 일어난 산불로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면적인 9만9천289㏊가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 3천587명이 발생하고 1조50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향후 복구비는 1조8천301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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