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조국 사면론도 확산

입력 2025-06-23 10:39:33 수정 2025-06-23 14:18:1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한편, 여권에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왔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자기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

그러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던 2019년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약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