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지정'으로 돼야 한다"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지정'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법원에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다른 법원에서 또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추후 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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