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지구대 앞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9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성구 범어네거리 한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빌린 오피스텔 3채에서 인터넷 유흥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분증, 명함,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성매수 남성과 여성 종업원 등 4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이 업소를 포함해 수성구, 달서구 소재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으로 단속해 현재 업주와 성매수 남성 등 2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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