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관계자 협박한 혐의도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1대 대통령선거의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쯤 경주시선관위 2층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붙은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유성펜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주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려고 했고 "사전투표 절차와 관련한 내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의 시설·장비·서류 등을 교란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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