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요양원 사회복지사, '거소투표신고서 동의 없이 일괄 작성 혐의'로 고발

입력 2025-05-29 00:27:29 수정 2025-05-29 05:40:04

거동 불편한 입소자들 돕기 위해 선의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제기…선관위 "대리투표 가능성 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거소자투표신고 기간 중 요양원 입소 환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16명의 입소자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됐다.

거소투표는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소,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선관위는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대리투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돕기 위해 선의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설령 도움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