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

입력 2025-05-27 11:40:25 수정 2025-05-27 11:59:11

법원 관련 자료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이미지. 매일신문 DB

의붓딸이 만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2천92차례 준강간 행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당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만 12세이던 2008년 B씨와 재혼했다. 어머니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A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붓아버지 B씨는 A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어른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는 '그루밍 성범죄'의 시작이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는 A씨를 향해 "너무 좋다. 너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시켰고, A씨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결국 B씨는 2020년까지 A씨를 상대로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2천92회나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아 승소했다. B씨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항고와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후 A씨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나섰다. 핵심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성폭력 피해자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공단은 A씨 사건의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가 계속 된 점, 범행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단은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의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