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내용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발의 의원에게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도 이 후보는 해당 법안에 관해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에도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을 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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