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6% 유지, 김문수 1%p 하락 40%, 이준석 1%p 상승 11%

입력 2025-05-26 03:39:12 수정 2025-05-26 04:25: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미 굳어진 걸까?'.

나흘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가 그렇다.

▶지난 5월 20일 조사 결과와 5월 24일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0일 오후 1시 25분~6시 45분(5시간 20분 소요) 전국 성인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로 진행, 응답률 7.7%, 표본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림가중))는 이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
▷황교안 무소속 후보 1%
▷송진호 무소속 후보 0%
▷없음 1%
▷잘 모름 1%

이어 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4일 낮 12시 50분~오후 6시 50분(6시간 소요)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로 진행, 응답률 10.8%, 표본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림가중))는 이랬다.

▷이재명 46%
▷김문수 40%
▷이준석 11%
▷권영국 1%
▷황교안 0%
▷송진호 0%
▷없음 1%
▷잘 모름 0%

즉, 나흘 사이(20일→24일)에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유지,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1%p 하락,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1%p 상승한 것이다.

군소 후보들을 보면 권영국 후보 지지도 역시 유지, 황교안 후보 지지도는 1%p 하락, 송진호 후보 지지도는 0% 지속이다.

사실상 지난 나흘 동안은 모든 후보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체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4일 조사의 경우 전날(23일) 2차 TV 토론회가 열리고 바로 다음날 이뤄졌는데,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지지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바닥을 디뎠다'는 표현도 가능해 보인다.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이 조사를 비롯해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앞자리 '3'자가 '4'로 한 단계 올라 안착했지만, 40% 초반대에서 더는 상승하지 못하는 맥락이 보인다. '콘크리트 천장을 계속 박고 있다'는 표현이 가능한 부분.

▶이런 상황에 '결집력'이 주목된다.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20일 조사와 24일 조사에서 똑같이 80%를 유지했다.

그런데 보수층의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72%(20일 조사)에서 64%(24일 조사)로 8%p 하락했다.

지금까지는 포석을 기반으로 확장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결집 전략이 승부수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보층의 경우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이지만, 보수층의 경우 범보수 영역을 공유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가 막판 판을 뒤집을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지지도에 반영됐을 가능성, 그래서 단일화 결렬 시 지지도 역시 하락할 가능성, 또 만일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되려 실망감에 따라 지지도가 빠질 가능성 등을 따져볼 만하다. 단일화를 순수한 플러스 요인으로만 볼 순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 조사(24일) 다음날이었던 2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사실상 이준석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걸 비롯, 의도한 것과 의도치 않은 것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