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급속도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비(非) 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잇따라 발의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확보할 경우 유일한 견제 축인 사법부가 각종 입법 공세와 정치적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방송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하고 무죄 선고할 재판만 한다'고 했다"며 "정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익현 변호사도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해 "저같이 26년 간 판사로 일한 사람들도 대법관 하라면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며 "비법조인이 대법관을 한다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24일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소속 나경원·유상범·우재준·최보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도 취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 발의까지 사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법안은 일주일 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개념은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것으로, 미국 헌법을 비롯해 300여 년 간 공화주의 이론과 법제도에 기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권 하나라도 정치권력에 종속되면 통제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안건에 포함되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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