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정선거' 발언 해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에 동조했는데, 전날 TV 토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며 거짓 해명을 했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과 2017년 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SNS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특검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단장은 "대국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 고발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입장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질문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한 측면에서 부정선거라 했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의,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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