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불법으로 무단 발급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은 김 후보와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민주당은 "정중규 부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 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25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 의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박상혁 의원과 교육계 현직 교사들에 국민의힘 선대위 임명장이 무더기 발송된 점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전날 전 당원을 '대통령 후보 홍보특보'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권유하며 임명장을 발급,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정 부위원장, 그리고 임명장을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75% 사수" 민주 "30% 돌파"…TK서 대선 승패 갈린다
이재명 당선되면?…"정치보복 나설 것" 53% "삼권분립 위협" 44%
민주당 압박에 '흔들리는 법원, 무너지는 검찰'…내부선 "스스로 지켜야" 목소리
대구과학관 내부 성범죄 묵인…'재워주겠다' 발언에 신체 접촉까지
이재명 "국민 기본적인 삶, 국가가 책임…기본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