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다.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면서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16일 스카이데일리에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한국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급속히 번지며 중국 혐오 정서와 음모론에 기반한 극단적인 행동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취재원으로 인용된 '미군 소식통'이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및 국회 난동 등 기행을 벌인 안모 씨였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안 씨 역시 건조물침입 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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