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있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렸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 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어 오후 2시 50분쯤 먼저 법원에서 나온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협박을 공모한게 맞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뒤이어 오후 3시 30분쯤 법원을 빠져나온 윤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손 선수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14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손흥민 측은 "선처 없이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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