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 꿀꺽…30대 매니저 징역형

입력 2025-05-18 15:27:14

대구지법 횡령혐의 A씨 징역 8월 집유 2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헬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용권 대금 등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