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바닥 업어친 초등생 영구장애'…유도 관장 3년 만에 재판行

입력 2025-05-15 15:36:19 수정 2025-05-15 20:53:55

대구지검 서부지청 체육관장 불구속 기소
법의학 전공 검사 법의학 자문 거쳐 범행 입증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체육관 바닥에 이중 매트 없이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체육관장이 범행을 부인한데다 범행 당시 체육관 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사건 발생 3년만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성목)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체육관장 A(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쯤 자신의 체육관에서 유도훈련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만 10세)군을 2~3회 업어치기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후 뇌내출혈과 사지마비 등 피해를 입었고, 2023년 6월 뇌병변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B군은 한 달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피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인지능력 역시 5세 미만으로 평가됐다.

해당 사건은 A씨가 범행을 부인했고, CCTV와 다른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을 승계받은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는 피해자의 입원 진료기록과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분석을 비롯해 법의학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뇌내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피해아동 가족은 검찰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법의학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