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중단?…대법원 "각 재판부가 결정"

입력 2025-05-14 18:13:59

대법, 주진우 질의에 "헌법 84조, 담당 재판부에서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 공식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민주당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즉시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재판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헌법 84조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결국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정리될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 등 형사재판이 모두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