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80년 명예를 걸고 사법권 침해 지적"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1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법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수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는 '보수의 성지'라고 칭하지만 이번 성명서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80년 전통의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명예를 걸고 발표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 끝에 정치적 색깔 없이 법률가로서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다음날 새벽 대구변호사회가 비상계엄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를 들면서 대구변호사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법치주의 질서가 확립되려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연방대법관에게 종신임기를 부여하고 의회가 대법관 급료를 삭감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설사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하더라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을 통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정치가 관여해서 바꾸려고 하면 더욱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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