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채무 떠안게 할 수 없었다"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채무 때문에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후 범행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십 건의 고소를 당했고, 피해 규모는 약 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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