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던 6세 여아 추행...법원 "피해자 불쾌감 아닌 성적 수치심"

입력 2025-05-13 17:08:31

"달래주려 했다"는 변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구조공단, 어린 피해자 목소리 대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만 6세 여아에게 '볼 뽀뽀'와 '배 만지기'를 한 사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만 6세 여아 A양에게 볼 뽀뽀, 배 만지기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A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A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내용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었다고 봤다.

A양의 국선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건에서 B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 아동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막을 수 있었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아동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