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하라"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13 07:32:13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유튜브 채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유튜브 채널 '대진연 TV' 영상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의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진연 측 변호인 이제일(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약 3분간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했을 뿐인데,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해산 명령조차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적용될지 의문"이라며, 일반 시민 1만 2천129명의 구속 기각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대진연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관리자들에게 제지됐다.

이들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차나 경찰서 안에서도 "조희대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반발해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해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수작질"이라고 주장했다.